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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컨설팅

BM 검증 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있는지?

  1. 온라인 전자상거래법 등 보관 기간이 따로 있지만, 법령에 기간이 있는 것 빼고서는 회사가 다 정하는 것이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 설정해야한다. 항목, 목적, 기간이 정해지면 동의서와 처리방침도 만들 수 있다.
  2. 플립의 이용현황 메뉴에서 업무에 따라 정보 입력, 제공 및 위탁에 대한 사항에서 구현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작성.
  3. 동의서는 한번에 모두 받는게 아니라 서비스 이용 시마다 필요할 때 받기 버튼을 추가해야한다.
  4. 고객 상담의 경우, 상담을 받아야하므로 성명과 상담 내용을 받는데 계약의 이행의 범주로 본다.
  5. 다만 조심스러운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개정된 내용이 시행령에 개정안까지 통과가 되었을 때 지침이 나오면 명확해질 것이다.
  6.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받으면 동의서가 없어도 된다. 단, 선택 정보가 필요한 것에는 동의서가 필요하다.
  7. 개인정보보호 방침은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의 하단에 링크가 되어있으면 된다.